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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징계 받아도 1100만원 성과급?”…세금으로 돌아가는 ‘성과급 아사리판’카테고리 없음 2025. 4. 24. 11:04반응형
성과급의 본래 목적은 인센티브지만, 현실은 전직원 복지수당처럼 변질. 징계자에게도 고액 지급되는 연구기관 성과급 문제를 파헤칩니다.
🧨 징계받고도 성과급 1100만원…
세금으로 돌아가는 '성과급 복지'
“성과와 무관한 인센티브가 진짜 인센티브일까?”
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성과급 실태가 드러나면서
국민들 사이에서 **"이게 진짜 나라냐"**는 한숨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.
💥 어떤 일이 있었나?
- 한국환경연구원 A씨
→ 비위행위로 감봉 징계, 하지만 성과급 1129만원 지급 - 한국법제연구원 B씨
→ 아예 해임, 그런데도 수십만 원 성과급 받아감 - 2020~2024년 징계자 74명,
→ 전원 성과급 수령
이쯤 되면 성과급이 아니라 보편 복지 수당이라 해도 무방합니다.
📊 수치로 본 실태
구분 내용 💰 전체 성과급 지급액 682억 9200만 원 (5년간) 📆 2024년 1년간만 164억 4400만 원 👥 직원 수 vs 지급 수 근무자 5120명보다 더 많은 5312명에게 지급 ❗ 징계자에게 성과급 배제 규정 있는 기관 26곳 중 8곳뿐
🎯 ‘성과급’ 제도의 본래 목적은?
성과급 = ‘성과’에 따른 보상
하지만 지금은?“정직자와 징계자가 나란히 고액 수령”
→ 차등 없고, 기준 불명확
→ 퇴사자·계약직·행정직까지 모두 지급연구 생산성 향상이 아닌 예산 소진용 or 직원 복지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
⚖️ 공정성의 붕괴, 성과급이 아닌 ‘복지급’
- 한국교육과정평가원
→ 최고 S등급: 기준액의 105%
→ 최하 D등급: 기준액의 95%
→ 실질적 차등은 10% 미만 - 한국행정연구원
→ 일반직 간부 평가점수 > 연구직
→ ‘연구성과’는 뒷전, 직급이 성과급 좌우
🧠 전문가의 지적
“내적 동기와 연구 중심 환경이 유지되어야 할 곳에서
오히려 보편지급과 관성 행정이 만연하다.”
–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능력 있는 인재들은 이런 분위기에서
“여긴 더 있을 이유가 없다”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.
⚙️ 왜 개선이 어려울까?
- 성과연봉제 폐지(2017) 이후
→ 성과급 기준도 노사 자율에 맡김
→ 기관 스스로 규정 개정해야 하는 구조 - 현재 권익위 권고도 이행률 미미
- 실질적 개편은 노조 반발 우려로 진척 어려움
결국, 세금으로 성과급 지급
→ 하지만 감독은 사실상 공백
✅ 국민이 원하는 개선 방향
- 징계자 및 퇴직자 지급 배제 규정 의무화
- 성과 중심의 등급 차등화 명확하게
- 연구성과 vs 행정직무 평가 기준 분리
- 성과급 공개 시스템 도입 → 투명성 확보
✏️ 마무리 한줄 요약
“세금은 누구의 월급이 아니라, 신뢰의 대가다”
아무리 연구기관이라 해도, 성과급이 성과와 무관하면
그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일입니다.반응형 - 한국환경연구원 A씨